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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AQ
자동이체 이용약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된 내용

{자동 이체 신청접수 방법에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추가}을

반영한 자동이체 이용약관과 자동이체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을 게시

하오니 업무 처리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금융결제원 지로업무부 02) 531-1635~9


붙임 : 1. 자동이체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1부.
2. 자동이체 이용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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