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지로EDI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 : 지로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에 제출하거나 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지로관련 자료를 온라인 송·수신하는 서비스와 기타 부대 서비스
- 2. 이용기관 : 결제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자로 이용기관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자
- 3. 이용기관 식별번호(I/D) : 이용기관 식별과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숫자의 조합
- 4. 비밀번호 : 부여받은 이용기관 식별번호와 일치된 이용기관임을 확인하고 이용기관 자신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관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 5. 중계시스템 :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원 내에 설치한 장비 및 결제원이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 6. 이용기관 설비 : 이용기관이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변⋅복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 7. 인터넷방식 : 이용기관이 결제원의 e-GIR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
- 8. HOST방식 : 이용기관 HOST시스템과 지로EDI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 등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
- 9. 참가기관(은행 등) : 결제원의 사원⋅준사원 은행 및 지로 특별참가기관
- 10. 정부관련기관 : 결제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중앙부처 등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1. 사서함 : 중계시스템 내에 이용기관 번호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서비스 이용내역) 저장소
- 12. 인증 :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 13. 사이트 :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규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승인 후 이용기관의 이용요금 등 제반 정보를 조회 및 변경할 수 있는 웹사이트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결제원의 지로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및 각종 규약과 기타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제4조(서비스의 종류)
-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로입금명세 통지업무
- 2. 자동이체자료 송⋅수신업무
- 3. 대량지급자료 송⋅수신업무
- 4. 기타 지로관련 부대업무
-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며,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전자우편(e-mail) 등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이용기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 제6조(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사이트에서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이용신청은 결제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법인)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결제원은 서비스 내용파악 또는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용 승인 전에 서비스 이용희망자와 시험 서비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비스 이용추진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 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사이트에서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승인)
-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결과를 이용기관으로 통지하며, 승인통지 시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1. 이용기관 식별번호
- 2. 서비스 제공개시일
- 3.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설비 등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결과를 이용기관으로 통지하며, 승인통지 시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전까지 지로EDI서비스 해지 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해지신청기관의 서비스 이용요금 완납을 확인한 후 해지처리 한다.
-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 2. 이용기관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11조에 의한 서비스 일시중지상태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단 이용요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함.
- 4. 기타 관련법령, 지로관련약관 등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이용
- 제9조(서비스 제공개시)
- ① 서비스 제공 개시일은 결제원이 이용신청기관의 개시 희망일을 참고하여 그 희망일 이후의 일자로 정하며, 결제원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전 개시일 5일전까지 이용신청기관에 통보한다.
- ② 이용신청기관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 개시일의 5일전까지 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경과일에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제원의 사정 또는 결제원이 인정하는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서비스 이용)
- ① 서비스 이용은 참가기관 영업일에 한하며 서비스 파일별 송·수신 시간은 결제원의 지로업무 관련 이용안내서 및 전산설계서에 따른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결제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파일별 송·수신 시간은 참가기관 또는 지로업무처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경우 결제원은 변경된 시간을 이용기관에 안내한다.
- 제11조(서비스의 일시중지)
- ①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서비스에 관한 결제원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3. 이용기관이 1개월을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 ② 결제원은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일 7일 전까지 그 뜻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는 등 이용기관이 전산매체에 의해 자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한다.
- ③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한다.
- ①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2조(결제원의 의무)
- ① 결제원은 제11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 이외의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 ③ 결제원은 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지로정보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 제13조(이용기관의 의무)
-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의 지로업무 관련 이용안내서 및 전산설계서에 따라 지로자료를 작성하고, 중계시스템을 통해 송신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은 자신의 비밀번호와 이용기관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료 송·수신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사용위임·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이용기관은 지로번호의 추가 취득, 대표자 변경, 업무담당자 변경 등 기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즉시 사이트에서 정보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⑤ 이용기관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제원 제공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
- ① 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결제원의 소유에 속한다.
- ② 이용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결제원의 동의없이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이용기관의 지위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2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3. 하나의 법인이 2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5.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결제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
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
- 제17조(정보의 관리 및 통지)
- ① 이용기관의 대표자 및 업무담당자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저장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계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최근 1개월 이전의 사서함 내의 정보는 삭제한다.
-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요금청구서 등 각종 공지사항을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5 장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 제18조(회선의 설치비용)
- 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결제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회선의 이용신청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결제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제19조(이용기관 설비의 설치)
- ① 이용기관은 자기의 비용으로 결제원의 중계시스템과 접속 및 통신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이용기관 설비 및 통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용기관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결제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사전에 결제원의 e-GIRO 홈페이지(e-giro.giro.or.kr)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이용기관 설비의 유지보수)
- ① 이용기관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기관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결제원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용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결제원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중계시스템 또는 이용기관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기관의 요구로 결제원이 장애보수 출장한 경우에 이용기관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21조(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 ① 결제원은 중계시스템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한다.
- ② 결제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중계시스템을 변경하여 이용기관 설비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장 이용 요금
- 제22조(이용요금 등)
- ①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부관련 기관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 1. 해당 이용요금 발생월(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에 이용기관이 송·수신한 건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이용요금 발생월 기간 중에 이미 수신한 건수를 재수신한 경우는 이용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요금은 매월 서비스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 3. 최초 이용요금은 실적 발생 익월 초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요금은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 제23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납부)
-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 발생 월의 익월 12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e-mail로 송부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 ② 이용요금 출금일은 매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로 하며, 사전 신고 된 이용기관의 이용요금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출금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동월 20일과 25일에 이용요금 납부계좌에서 각각 재 출금한다.
-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기관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이용요금을 연체할 경우 이용기관의 지로 수납 모 계좌에서 연체한 이용요금을 출금할 수 있다.
- ⑤ 이용기관은 전산장애, 이용기관 e-mail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이용요금 청구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수령한다.
- 제24조(이용요금의 반환)
-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 등의 과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청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1. 과납 청구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감액한다.
- 2. 과납입한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에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한다.
- 3. 이용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기관이 이용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이용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 4. 반환받을 이용요금 등의 수령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한다.
- ②결제원은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 ① 결제원은 이용요금 등의 과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청구(이의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제25조(이의신청)
- ① 납입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 제26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결제원은 결제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 ② 결제원은 결제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3. 이용기관의 자료전송이 제10조에서 정한 시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4. 이용기관이 전송한 자료가 지로관련약관 등에서 정하는 내용과 불일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5. 기타 결제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2008.12. .)
본 약관은 ‘08.12.29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5. .)
본 약관은 ‘09.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1. .)
본 약관은 2010. 1. 1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1. .)
- 제 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본 약관에 따라 취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1. 12. 20.)
본 약관은 2012. 1. 20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5. 18.)
본 약관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5. 26.)
이 약관은 2016. 7. 1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 12.)
이 약관은 2021. 2. 15.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 이용요금
- 1. 이용요금
(단위 : 건, 원)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송·수신방식 구간별 이용요금(VAT 별도) 인터넷 방식 (e-GIRO)
기본요금주) 월 이용건수 금 액 1 ~ 1,000 20,000 누적건당 추가요금 1,001 ~ 4,000 10/건 4,001 ~ 10,000 6.5/건 10,001 ~ 30,000 6/건 30,001 ~ 200,000 4/건 200,001 ~ 1.5/건 HOST 방식 기본요금 월 이용건수 금 액 1 ~ 30,000 170,000 누적건당 추가요금 30,001 ~ 200,000 4/건 200,001 ~ 1.5/건 - 주) 인터넷 방식으로 대량지급 업무만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 월 4,000건/20,000원 부과하고, 출금관련 파일의 송·수신 내역이 없고 월 이용건수가 30건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 면제(단, 대량지급 업무만 이용하는 경우 제외)
- 2.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
- OCR REJECT장표 입력변환 요금 : 40원/건(VAT별도)
- OCR REJECT장표 전송건수 : OCR 정상장표 전송건수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