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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적용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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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출금기준 강화관련 실시안내’(지기 434-305, 2008.10. 1) 및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적용방법 변경"(지관 434-89, 2008.10.31)과 관련하여 2008. 12. 10(수)부터 실시되는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적용 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된 출금기준 적용 실시* : 2008. 12. 10(수) 출금분부터 * 출금기준항목 : 원장일치화 작업시 정상적으로 반영된 원장을 기준 으로 기관에서 출금요청한 자료중 지로번호, 납부자번호 개설점 은행코드, 계좌번호를 검증하여 출금 ○ 즉시해지 실시 : 2008. 12. 10(수) 은행에 해지로 등록되는 내역부터 - 예외처리 : 원장일치화 실시이후 2008. 12. 9(화)까지의 기간중 해지 등록된 계좌로 출금청구시 2008. 12월말까지 출금하되, 2009.1.2 (금)부터 즉시해지 반영함 ○ 즉시해지에 따른 고객앞 안내 ― 이용기관은 고객의 자동납부 해지신청내역을 자신의 자동납부 등록원 장에 가급적 신속하게 반영하고 고객앞 안내 ― 고객이 은행, 결제원에 자동납부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해지처리 적용 시점 안내 ○ 이용기관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 ― 신청내역(GR21, GW81)파일 매일 확인 수신 및 결과 전송시 원 데이터 변경전송 금지 ― 신청결과내역(GR22, GW82) 전송기한(전송일+3영업일 12:00까지) 준수 ― 신청결과오류내역(GR20, GW80) 유무 확인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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