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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이체 현금영수증 일괄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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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금년 12월부터 지로납부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업무를 개시하고 우선 자동이체 납부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일괄발급방식은 자동이체 정상출금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자료를 일괄 생성한 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납부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기관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이용기관에서 일괄 발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가스?지방세?통신료?수도료?관리비?유선방송 이용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업종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일괄발급 관련문의 : - 지로업무부 원성호 대리 ☏ 02-531-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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