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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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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현금영수증 일괄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21
금융결제원은 금년 12월부터 지로납부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업무를 개시하고 우선 자동이체 납부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일괄발급방식은 자동이체 정상출금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자료를 일괄 생성한 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납부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용기관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이용기관에서 일괄 발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가스?지방세?통신료?수도료?관리비?유선방송 이용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업종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일괄발급 관련문의 :
- 지로업무부 원성호 대리 ☏ 02-53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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