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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이체 관련 공동코드체계 개편 등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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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2009. 2. 4)으로 금융기관 공동코드 자릿수 확대로
자동이체 파일레이아웃 변경내역을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지로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원과 자동이체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자료 송수신 서비스 변경 안내자료를 자료실의 업무자료에 게시하오니 금번 프로그램 변경시 적용하시어 업무의 효융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파일레이아웃 변경 내역 ================================== - 대표코드 : 2자리 → 3자리 - 지점코드 : 4자리 → 4자리 - 공동코드(대표코드+지점코드) : 6자리 → 7자리 - 파일명 변경 : GR → GP - Record 길이 확대 : 150 byte → 160 byte * 기존에 부여된 금융기관 대표코드앞에 ‘0’ 삽입 (예; 국민은행 ‘04’→ ‘004’로 변환) * 파일레이아웃 변경내역 반영 및 내부 DB 변경 등 □ 자동이체 자료 송수신방법 변경 안내 자료 ― EDI 홈페이지 자료실(업무자료) 게시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009. 1 ~ 2009. 2 (테스트 세부 계획은 12월중에 별도 통지 예정) ― 전환실시 : 2009. 3월부터 □ 담당자 전화번호 ― 금융결제원 지로관리팀 (☎ 02-531-1635~9, 1631) 첨부 : 1. 전산설계서 변경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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