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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적용방법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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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5(수)부터 실시예정인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동 기간내에 출금불능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여 2008. 12. 10(수) 출금분부터는 출금불능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내용 : 병행실시 기간 추가 변경전: 2008. 11. 5(수) 출금분부터 강화된 출금기준 적용 변경후: - 2008. 11. 5(수)~12. 9(화) 기존 출금기준과 강화된 출금기준 병행 적용 - 2008. 12. 10(수) 출금분부터 강화된 출금기준만 적용 o 즉시 해지 적용: 즉시 해지 적용일자 약 1개원간 연기 변경전: 2008. 11. 5(수) 은행 해지 등록분 적용 변경후: 2008. 12. 10(수) 은행 해지 등록분 적용 o 변경 사유(이용기관 요청사항 반영) ―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 일괄 적용시 원장 불일치 사례가 발생 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2008. 11. 5(수)부터 적용할 강화된 자동이체 출금기준을 약 1 개월간 (2008. 11. 5 ~ 12. 9) 기존 출금기준과 병행적용하여 민원발생 을 최소화하고자 함 ※ 이용문의 : 금융결제원 지로업무부 02) 531-1635~9 o 납부자번호 일괄용 파일레이아웃 변경(오류코드 : 64번 반영) ― 해당 파일명 : GR91 ― 시행일 : 2008. 12. 1 * 파일 레이아웃 변경분은 자료실의 업무자료에 게시 붙 임 :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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