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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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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란?

  •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란?

    CMS 출금이체는 고객이 직접 출금이체 신청서를 거래은행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기관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기관에 한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연직접접수 대상기관

    당연직접접수 대상기관은 CMS 직접접수 보증수단*없이 CM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MS 직접접수 보증수단 : 보증보험, 은행지급보증서, 결제원담보금, 질권설정
    대상기관 이미지

    CMS 참가은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상장회사(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

    단, 관리대상 기업 제외 (단, C1이하의 경우는 제출 대상)

    대학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법인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제 2금융권(단, 대부업체 또는 상조업체는 제외)

    외부감사 대상기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단, C1이하의 경우는 제출 대상)

    CMS 보증 수단을 입보한 기관

    대상기관 이미지
    01

    결제원에 직접접수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CMS 참가은행별로 개설된 담보금 납입계좌에 현금납부

    담보금 최저금액은 5백만원 이상 (월간출금한도 기준)

    은행별 담보금 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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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접수담보금 납부 후 CMS 이용을 해지하거나 보증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납부된 직접접수담보금은 3개월 후 반환

    대상기관 이미지
    02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대상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은행 지급보증서로 하고자 한 경우

    은행 지급보증서로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한 경우

    은행 지급보증서가 만료 되어 갱신을 하고자 한 경우

    지급보증서 신청 및 접수 : 거래은행 지점에 문의

    대상기관 이미지
    03

    보증보험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

    발급대상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하고자 한 경우

    보증보험 증권으로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한 경우

    CMS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 되어 갱신을 하고자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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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이미지
    04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급대상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이용기관의 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한 경우

    질권 설정으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질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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