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수수료(이용기관 금융기관)
이용기관
수수료
출금/입금요청 내역 처리,
관련 금융정보 제공
관련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기관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가 있으며, 각 서비스별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기관과 이용기관 간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합니다.
- 단,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는 계좌조회/등록(해지)를 요청한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인 이용기관이 NH농협은행 고객 계좌에 대해 실시간 계좌실명조회를 요청한 경우 NH농협은행이 정한 수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