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신청절차
STEP
주거래 금융회사와 CMS 이용계약 체결
STEP
CMS 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우편) CMS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금융결제원 앞 우편으로 제출
*CMS 이용신청서: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서비스 지원
자료실
「CMS 이용 신규 신청서」 
(단, 학교의 경우,
「학교 CMS 이용 신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CMS홈페이지(www.cmsedi.or.kr/cms)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CMS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금융결제원 앞 온라인으로 제출
우편 신청 시 첨부 서류
구분 |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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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CMS 이용계약서(금융회사와 체결) 사본 1부
수납(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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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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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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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지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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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
정부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기관 발신명의 협조공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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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
설립인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
(제출 시 실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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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시 실사면제)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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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이용계약서(금융회사와 체결) 사본 1부
수납(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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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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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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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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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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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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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지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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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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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
정부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기관
발신명의 협조 공문 등) |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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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
설립인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제출 시 실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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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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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시
실사면제) |
STEP
실사가 진행되며,
실사 완료 후 안내받은 보증수단을 제출
STEP
제출한 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승인 안내 수신
* HOST 기관의 경우 가승인 안내 후 테스트 통보서 FAX 제출 및 전산 테스트 실시STEP
CMS홈페이지(www.cmsedi.or.kr/cms) > 마이페이지 >
테스트/서비스 실시 신청 >
실시통보서(PC기관용) 메뉴를 통해 실시통보서 제출 후 CMS 이용승인 안내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