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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양식

  • CMS 납부자번호체계 변경, 추가 요청서
  • 작성자 : 관리자

    2023.10.31

CMS 납부자번호체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실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납부자번호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존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해지처리한 후 변경된 납부자번호로 신규등록하셔야 정상이체가 가능합니다.


* 납부자번호 변경시에는 사전에 금융결제원과 일정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제출기관은 사용인감 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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