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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2단계 실시 관련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15.07.24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CMS업무팀입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2단계 실시와 관련하여 CMS 이용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종류

- 자동이체 계좌변경 :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을 신청한 계좌를 변경

-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 :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내용을 열람


o 주요 조치사항(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자동이체 게좌변경 처리를 위한 EB11 파일 변경사항 적용
- 이용기관의 EB11 파일 수신율 제고를 위한 변경사항 안내
-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EI13) 전송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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