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의 CMS 신규 승인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09.02.27
안녕하세요.
CMS 업무 담당자 입니다.
상조회사에 대한 "CMS 신규 승인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조회사의 "CMS 신규 승인기준"
-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CMS 업무 담당자 입니다.
상조회사에 대한 "CMS 신규 승인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조회사의 "CMS 신규 승인기준"
-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
다음글
은행별계좌번호체계(농협)업데이트_200904092009.04.09
-
이전글
CMS 이용약관 개정 안내200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