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09.02.27
안녕하십니까? CMS 업무 관리자입니다.
CMS 이용약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CMS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CMS 이용 제한 사항 명시
- 부도자금 반환 처리시각 변경
- 결제원 의무에 이용기관 신용정보 이용 사항 포함 등
2. 변경 내용
제 4 조 (결제원의 의무)
(신설)③ 결제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기관의 신용정보를 CMS 신청 및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용기관의 의무)
(신설)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와
CMS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법인명의의 수취인
계좌 또는 납부자 출금계좌를 CMS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
제 27 조 (부도자금 반환절차)
(변경)② 제1항의 경우, 결제원은 출금기관으로부터 부도자금반환요청 접수
즉시“CMS 출금이체 부도자금 반환 청구서(이용기관 반환용)”를
이용기관앞 FAX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고객원장 등을 수정한 후 해당금액을
출금일+1영업일 은행 영업종료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CMS 이용약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CMS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CMS 이용 제한 사항 명시
- 부도자금 반환 처리시각 변경
- 결제원 의무에 이용기관 신용정보 이용 사항 포함 등
2. 변경 내용
제 4 조 (결제원의 의무)
(신설)③ 결제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기관의 신용정보를 CMS 신청 및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용기관의 의무)
(신설)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와
CMS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법인명의의 수취인
계좌 또는 납부자 출금계좌를 CMS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
제 27 조 (부도자금 반환절차)
(변경)② 제1항의 경우, 결제원은 출금기관으로부터 부도자금반환요청 접수
즉시“CMS 출금이체 부도자금 반환 청구서(이용기관 반환용)”를
이용기관앞 FAX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고객원장 등을 수정한 후 해당금액을
출금일+1영업일 은행 영업종료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반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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