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를 처음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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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4.12
▶ CMS 이용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거래은행인 모계좌보유은행과 수수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CMS 이용계약을 맺습니다.
ㆍ 주거래은행과 계약을 맺은 다음 CMS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ㆍ 주거래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CMS이용신청서는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업무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 은행에서 CMS이용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CMS이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셔서 금융결제원에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ㆍ 서류가 도착하면 결제원에서 보증수단 가입절차에 대하여 이용기관의 담당자 이메일 및 SMS로 안내드리며,
ㆍ 보증수단을 제출해야 하는 이용기관의 경우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이용기관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ㆍ 식별번호 확인은 이용기관의 담당자 이메일 및 SMS로 안내드리며, 가승인통지서 및 가승인안내문을 CMS홈페이지에서 출력(CMS홈페이지-이용기관용-승인현황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ㆍ 이용기관에서는 FILE LAYOUT에 맞추셔서 DATA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ㆍ 프로그램이 준비된 후 DATA 송수신을 위한 TEST용 DATA를 30 ~ 40건정도 생성하셔서 결제원과 TEST받아야 합니다.
ㆍ TEST종료후 실시관련사항통보서를 보내시면 2영업일후 실시 가능하십니다.(금융결제원과 각은행 전산등록시간 필요)
▶ CMS 이용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CMS 이용신청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원본, CMS이용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ㆍ CMS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 요청시 보증수단(보증보험증권, 질권설정, 현금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보증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CMS담당팀(02-531-3344,3348)으로 문의)
※ 단, 담보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승인 심사 후 별도 안내시 예치함
※ 참고
①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CMS 이용신청서 및 은행 계약서 등 기타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하여야 합니다.(학교기관은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사용)
②사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보증보험청약서류에 첨부될 서류와 금융결제원에 제출할 서류가 동일 한 종류라도 반드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ㆍ 접 수 처 : 우)062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2(역삼동) 금융결제원 CMS담당자
ㆍ 주거래은행인 모계좌보유은행과 수수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CMS 이용계약을 맺습니다.
ㆍ 주거래은행과 계약을 맺은 다음 CMS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ㆍ 주거래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CMS이용신청서는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업무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 은행에서 CMS이용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CMS이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셔서 금융결제원에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ㆍ 서류가 도착하면 결제원에서 보증수단 가입절차에 대하여 이용기관의 담당자 이메일 및 SMS로 안내드리며,
ㆍ 보증수단을 제출해야 하는 이용기관의 경우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이용기관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ㆍ 식별번호 확인은 이용기관의 담당자 이메일 및 SMS로 안내드리며, 가승인통지서 및 가승인안내문을 CMS홈페이지에서 출력(CMS홈페이지-이용기관용-승인현황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ㆍ 이용기관에서는 FILE LAYOUT에 맞추셔서 DATA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ㆍ 프로그램이 준비된 후 DATA 송수신을 위한 TEST용 DATA를 30 ~ 40건정도 생성하셔서 결제원과 TEST받아야 합니다.
ㆍ TEST종료후 실시관련사항통보서를 보내시면 2영업일후 실시 가능하십니다.(금융결제원과 각은행 전산등록시간 필요)
▶ CMS 이용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CMS 이용신청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원본, CMS이용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ㆍ CMS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직접접수 요청시 보증수단(보증보험증권, 질권설정, 현금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보증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CMS담당팀(02-531-3344,3348)으로 문의)
※ 단, 담보금은 금융결제원의 가승인 심사 후 별도 안내시 예치함
※ 참고
①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CMS 이용신청서 및 은행 계약서 등 기타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하여야 합니다.(학교기관은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사용)
②사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보증보험청약서류에 첨부될 서류와 금융결제원에 제출할 서류가 동일 한 종류라도 반드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ㆍ 접 수 처 : 우)062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2(역삼동) 금융결제원 CMS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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