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서비스 지원
  • FAQ

FAQ

  •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2023.04.03


이용기관은 출금이체를 통해 고객으로 부터 각종 대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출금이체신청서를 고객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접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은행 접수 원칙)

다만, 이용기관과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기관에 고객의 출금이체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라고 합니ㅏㄷ.

직접접수를 승인받은 기관은 결제원에 담보 성격의 보증수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록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