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나 동호회도 CMS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2023.04.12
CMS는 각종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의 수납이나 급여의 지급 등 대량의 자금이체를 필요로하는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이나 동호회 등 소규모 자금수납의 목적을 가진 임의단체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단체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단체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음글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는 무엇인가요?2023.04.03
-
이전글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출금이 가능한가요?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