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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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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step01

월간 출금 상한금액인 월간출금한도와 1건의 출금 상한금액인 건당출금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8번 관련)

월간출금한도는 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한도는 월간출금한도의 10%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월간출금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최소 5백만원)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월간출금한도를 설정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77-5500 (단축번호 3번))
step02

고객의 출금동의어디에서 접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9번 관련)

CMS 출금이체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며 고객(납부자)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이용기관에 출금동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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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수(기본)

납부자가 거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기관 직접접수(선택)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기관 직접접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금융기관
접수방식도 이용가능

step03

이용기관 직접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1개를 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9번 관련)

출금동의 없는 부당인출에 대한 위험관리, 고객 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제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접수 보증수단 종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금융기관 예금 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서

결제원에 현금을 입금하는 결제원담보

질권 및 결제원담보는 보증수단 해지시 3개월 후 환급됨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의 일정비율(이용기관 신용도에 따라 상이, 면제~100%)로 정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금액은 최소 5백만원입니다.

단, 신규신청기관은 1년동안 월간출금한도의 100% 보증수단 가입

직접접수 보증수단 면제 대상 (보증수단 제출 없이 이용기관 직접 접수 이용 가능)

CMS 참가금융기관

제2금융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학교법인

상장회사

외부감사 대상기관

세무사, 회계사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정당

상장회사, 외부감사 대상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세무, 회계사는 부적합 판단 시 보증수단 제출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선택하는 경우

CMS 이용 신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결제원에 접수 후 보증보험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내 받은 후 발급 진행

발급절차

발급절차
구분 절차
인증서가 있는 경우
법인사업자 : 기업용
개인사업자 : 개인용
(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
보증보험사 앞 첨부서류 FAX제출 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전산처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보험료 결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
첨부서류 구비하여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을 계약자가 직접 발급하고 해당 도장을 청약서에 날인

인감증명과 함께 우편 제출
발급절차
인증서가 있는 경우
법인사업자 : 기업용
개인사업자 : 개인용
(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
보증보험사 앞 첨부서류 FAX제출 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전산처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보험료 결제
발급절차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
첨부서류 구비하여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을 계약자가 직접 발급하고 해당 도장을 청약서에 날인

인감증명과 함께 우편 제출
첨부서류 : CMS 보증수단 안내(이메일) 프린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 CMS 홈페이지-서비스 지원-자료실에 게시
보증보험 문의 : 서울보증보험 본, 지점 (www.sgic.co.kr)

제출방법

전자증권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금융결제원에 자동 접수

피보험자 : 금융결제원(사업자번호 : 220-82-01439)로 설정
step04

CMS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결제원송수신할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12번 관련)

PC 방식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송수신 전용 S/W인 CMSPro 제공)

HOST 방식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매월 출금건수 10,000건 이상 예상시 권장)

step05

CMS 이용을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13번 관련)

CMS 출금(입금)이체는 전산처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고객정보를 등록하고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생성하여
결제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계좌정보, 출금(입금)요청액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전산파일을 전송하면 이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금(입금)하고
다시 전산파일로 처리결과를 통보

이용기관 자체개발

CMS 전산설계서(File-Layout)에 따라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

상용 프로그램 구입(임대)

CMS 전산설계서(File-Layout)에 따라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로부터 구입(임대)하여 사용

결제원에서도 프로그램(빌링원플러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초,중,고)는
협력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