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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로이용약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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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는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업무 변경에 따른 지로이용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신청 처리결과 전송기일 연장 ○ 금융결제원 전송일로부터 제3영업일 12:00까지 → 제5영업일 12:00까지 □ 시행일자 : 2009. 7. 1(수)부터 □ 본 건 관련 문의처 ― 금융결제원 전자지로팀 (☎ 02-531-1635~9, 1631) 붙 임 : 1.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로이용약관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