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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이체 신청자료 대행응답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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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이 처리기관에 전송한 신청
내역중 신청결과가 정해진 전송시한(금융결제원 전송일 + 3영업일 12:00)까지 금융결제원에 전송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신청내역 접수기관에 신청결과를 대행 응답(신규는 등록실패, 해지는 정상등록)처리하오니 이용기관에서는 신청내역 (GW81, GR21)을 매일 확인. 수신하여 정해진 전송시한내 신청결과(GW82, GR22) 를 금융결제원앞으로 반드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531-1635, 1636,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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