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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납부 등록원장 일치작업 및 출금기준 강화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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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이용기관과 은행과의 ‘자동납부 등록원장 일치작업’을
실시하고 ‘은행에서의 자동이체 출금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일정 1) 원장 일치작업 실시일 2008. 8.22부터 9. 9까지 5차례의 실시시기중 이용기관이 희망 하는 시기에 실시 2) 출금기준 강화 실시일(병행) 원장 일치작업 실시 익영업일 출금분부터 ※ 세부 실시내용은 관련문서 참조 □ 관련문서 본 사이트의 [지로EDI]- <자료실>- (업무자료) 참조 ※ 관련문서는 서면과 담당자앞 e-MAIL로 발송함 □ 이용문의 : (02) 531-16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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