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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단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란?

CMS 출금이체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 및 용역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편리한 결제 수단인 반면, 사고의 개연성 또한 높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용기관의 고객이 출금이체 신청서를 고객의 거래은행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관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기관(당연직접접수 대상기관 및 CMS 보증 수단을 입보한 기관)에 한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서를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이용기관
직접접수제도 입니다.

당연직접접수 대상기관

  • CMS 참가은행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 상장회사(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 단, 관리대상 기업 제외
    (단, C1이하의 경우는 제출 대상)
  • 대학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법인
  •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제 2금융권(단, 대부업체 또는 상조업체는 제외)
  • 외부감사 대상기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단, C1이하의 경우는 제출 대상)

※ 상기 기관은 CMS 직접접수 보증수단(보증보험, 은행지급보증서, 결제원담보금, 질권설정)없이 CM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MS 보증수단안내

1. 결제원에 직접접수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
  • CMS 참가은행별로 개설된 담보금 납입계좌에 현금납부
  • 담보금 최저금액은 5백만원 이상 (월간출금한도 기준)
  • 은행별 담보금 납부계좌
은행별 담보금 납부계좌 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산업 022-5000-8552-862 씨티 102-50773-240 금융결제원
기업 337-004049-04-013 대구 197-04-015409-001 금융결제원
국민 829-25-0018-693 부산 127-13-000019-9 금융결제원
외환 241-22-01393-2 광주 240-127-000471 금융결제원
수협 049-13-001842 제주 51-13-001199 금융결제원
농협은행 018-17-003891 전북 403-23-0001057 금융결제원
농협중앙회 355-0020-3803-23 경남 633-35-0000536 금융결제원
우리 440-04-107551 하나 102-201168-00104 금융결제원
신한 140-008-283731 새마을금고 9002-1518-2567-5 금융결제원
SC 438-20-067853 신용협동조합 110-104-751474 금융결제원
우체국 104836-01-002521 금융결제원
  • 직접접수담보금 납부 후 CMS 이용을 해지하거나 보증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납부된 직접접수담보금은 3개월 후 반환됩니다.
2.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대상
  •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은행 지급보증서로 하고자 한 경우
  • 은행 지급보증서로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한 경우
  • 은행 지급보증서가 만료 되어 갱신을 하고자 한 경우

지급보증서 신청 및 접수 : 거래은행 지점에 문의

3. 보증보험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
발급대상
  •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하고자 한 경우
  • 보증보험 증권으로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한 경우
  • CMS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 되어 갱신을 하고자 한 경우
보험가입 인수조건
  • 신용 인수 보험 가입금액 (월간출금한도액)이 5백만원 ~ 3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자 신용을 바탕으로 인수함
  • 개별심사 후 인수 신용인수 이외의 건은 해당 이용기관이 보증보험과 개별 협의(업력, 매출규모, 자금성격등) 후 인수조건 (신용, 연대보증, 물적담보 등) 결정
보험가입 계약자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임의민간단체: 계약주체는 법인이며 법인 인감 및 단체 직인을 사용하여 계약
  • 개인사업자 : 계약 주체는 대표자로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
보험가입 조건
  •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의 연 0.224%(2023.01.01. 현재)
  • CMS 최저보험가입 금액 : 5백만원 이상 (월간출금한도금액 기준) 계약 주체는 대표자로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
  • 계약기간 및 만기갱신 (종료일은 가입월 말일자로 함): 계약 기간은 ‘1년'또는 ‘2년'으로 계약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을 별도 협의 후 계약 가능, 계약기간 만기도래 15일전까지 갱신 권장
  • 1. 보증보험에 가입한 CMS이용기관은 보증보험만기 전에 반드시 보험기간을 연장 (만기갱신)하셔야 합니다.
  • 2. 보증보험기간이 경과된 후 만기갱신이 안되었을 경우 해당기관은 서비스 정지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3. 보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증권을 재발급(배서) 받으셔야 합니다.
청약서 신청 및 접수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온라인 신청(인증서 사용) 또는 지점, 대리점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 금융결제원 : ☏ 1577-5500(단축:3)
  • - 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 ☏ (02)561-5021
  • - 서울보증보험 강남지점 : ☏ (02)566-5689
4.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발급대상
  • 이용기관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이용기관의 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한 경우
  • 질권 설정으로 월간 출금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 질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권설정
  • 질권설정자(채무자) : CMS 이용기관(질권담보를 제공할 업체, 통장 예금주)
  • 질권자(채권자) : 결제원(은행이 대리하여 질권을 설정)
설정절차

신규 신청

  • (1) CMS 이용기관은 거래은행(또는 다운로드센터)으로 부터 「CMS질권설정승낙의뢰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를 교부받아
    작성 한 후 제출

    * 「CMS질권설정승낙의뢰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양식은 고객지원>업무양식 에서 다운 가능

  • (2) CMS 이용기관은 해당은행의 필요사항 확인한 후 「CMS질권설정승낙의뢰서」 1부는 은행 해당지점에 보관하고, 1부는
    CMS이용기관에 교부받는다. (이용기관 교부용은 사본 가능)

    * 질권설정 가능 예금의 종류는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

  • (3) 해당은행은 「CMS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4) CMS 이용기관은 「CMS질권설정승낙의뢰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를 결제원에 제출한다. (해당은행 지점 담당자는
    확정일자를 결제원에 통지)

질권설정 금액 증감 및 해지 절차

  • (1) 설정금액 증감
    • CMS 이용기관은 상기 신규신청 절차에 따라 한도증액은 추가로 질권을 설정, 한도 감액은 변경된 금액으로 질권을 다시
      설정함

      * 한도감액의 경우에는 감액 전/후 금액이 승낙서에 반드시 병기되어야 함

  • (2) 질권설정 해지
    • ① CMS이용기관은 「CMS질권해지승낙서」 란에 결제원 확인을 받아 「CMS질권해지승낙서」를 거래은행에 제출

      * 질권해지 일자는 CMS 이용승인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한다.

    • ② CMS 이용기관은 거래은행의 「CMS질권해지승낙서」 에 날인을 받는다.

      ※ 단, 보증수단변경의 경우에는 질권해지일자를 신규보증수단 적용일 함.

기타사항

  • (1) 보증수단 변경시 질권설정 해지일자
    • 질권 설정 후 CMS 보증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질권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