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이용약관 (2017. 5.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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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7.05.02
2017. 5. 2.부터 시행되는 CMS 이용약관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기관 등 외부의 자료요청에 대한 이용기관의 응답의무 조항 삭제(제5조)
- 신규 이용신청기관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관련 사항 명시(제8조)
·기존 이용기관은 적용대상 아님.
- 본·지점 자금집금용도 사용 및 지로 자동이체 중복사용 금지조항 삭제(제13조)
- 출금이체신청서 포괄승계 사유 완화(제19조)
·[변경전] 상법상 회사합병 및 분할인 경우에만 포괄승계 가능
[변경후] 상기 사유 이외에도 결제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괄승계 가능
·예시 : 지사폐업 등으로 인하여 본사가 지사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월간출금한도 적용기간 명시(제21조)
·매월 말일이 휴일이 되어 익월로 순연되더라도 익월 월간출금한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동 한도 적용기간을 매월 2영업일~익월 1영업일로 변경된 내용(2015.11월 실시) 반영
- 각종 기일(期日)을 영업일 기준으로 일괄변경(제13조, 제26조 등)
·예시 : [변경전] 서면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변경후] 서면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 시행일 : 2017. 5. 2.(화)부터
□ 주요 개정내용
- 국가기관 등 외부의 자료요청에 대한 이용기관의 응답의무 조항 삭제(제5조)
- 신규 이용신청기관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 관련 사항 명시(제8조)
·기존 이용기관은 적용대상 아님.
- 본·지점 자금집금용도 사용 및 지로 자동이체 중복사용 금지조항 삭제(제13조)
- 출금이체신청서 포괄승계 사유 완화(제19조)
·[변경전] 상법상 회사합병 및 분할인 경우에만 포괄승계 가능
[변경후] 상기 사유 이외에도 결제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괄승계 가능
·예시 : 지사폐업 등으로 인하여 본사가 지사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월간출금한도 적용기간 명시(제21조)
·매월 말일이 휴일이 되어 익월로 순연되더라도 익월 월간출금한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동 한도 적용기간을 매월 2영업일~익월 1영업일로 변경된 내용(2015.11월 실시) 반영
- 각종 기일(期日)을 영업일 기준으로 일괄변경(제13조, 제26조 등)
·예시 : [변경전] 서면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변경후] 서면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 시행일 : 2017. 5. 2.(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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