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직접접수 및 한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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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4.12.13
CMS 직접접수 및 한도변경 신청서입니다.
□ 월간출금한도를 증액 요청하실 경우 아래에 해당하시는 기관은 "증액요청 사유"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보증수단 제출기관 : 개인업체 1억, 법인 2억 초과인 경우
- 보증수단 면제기관 : 법/개인업체 1억, 아동/복지센터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위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증액이 완료된 기관은 최소 3개월 후에 추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
□ 건당 출금한도를 월간출금한도의 10%를 초과하여 증액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및 청구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액 희망일 최소 1~2일전 신청해주시기 바라오며, 보증수단 제출기관은 월간출금한도에 맞게 추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제출기관은 사용인감 날인 가능)
□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한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 월간출금한도를 증액 요청하실 경우 아래에 해당하시는 기관은 "증액요청 사유"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보증수단 제출기관 : 개인업체 1억, 법인 2억 초과인 경우
- 보증수단 면제기관 : 법/개인업체 1억, 아동/복지센터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위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증액이 완료된 기관은 최소 3개월 후에 추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
□ 건당 출금한도를 월간출금한도의 10%를 초과하여 증액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및 청구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액 희망일 최소 1~2일전 신청해주시기 바라오며, 보증수단 제출기관은 월간출금한도에 맞게 추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제출기관은 사용인감 날인 가능)
□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한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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