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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납부자번호 일괄 변경 등 시스템 변경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14.06.27

이용기관에서 납부자번호(고객관리번호) 일괄 변경 등을 수반하는 시스템 변경시
기존 출금이체 등록내역을 해지하고 새로운 납부자번호로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납부자번호 일괄 변경 예시)
-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사용하다가 다른 번호체계로 일괄 변경하는 경우,
-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고객 납부자번호를 일괄 변경하는 경우 등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당 이용기관의 고객 앞으로
출금이체 신규, 해지 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통지함에 따라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 이용기관에서 상기와 같이 고객 납부자번호를 일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금융결제원 CMS 업무 담당자(02-531-3363,3364)와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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