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이용약관 개정(2012.12.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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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2.11.20
CMS 이용약관이 2012년 12월 20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 제24조(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제⑨항
- 변경 전 :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 계좌에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참가기관에서 신청해야 함.
- 변경 후 :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계좌에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참가기관뿐만 아니라 이용기관에서도 재 신청이 가능함.
참가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계좌에 동일자금(납부자번호 동일)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참가기관에서 재 신청해야 하며, 이용기관에서는
납부자번호를 달리하여 임의로 등록해서는 안됨.
- 시행일 : 2012.12.20.(목)
아울러 이용기관에서 납부자의 재 신청 없이 등록하여 출금하는 행위는 부당인출에 해당되어
엄격히 처리되오니 반드시 납부자의 재 신청을 득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문의 531-3332)
- 관련조항 : 제24조(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제⑨항
- 변경 전 :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 계좌에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참가기관에서 신청해야 함.
- 변경 후 :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계좌에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참가기관뿐만 아니라 이용기관에서도 재 신청이 가능함.
참가기관에서 출금이체를 해지한 납부자가 동일계좌에 동일자금(납부자번호 동일)
출금이체를 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참가기관에서 재 신청해야 하며, 이용기관에서는
납부자번호를 달리하여 임의로 등록해서는 안됨.
- 시행일 : 2012.12.20.(목)
아울러 이용기관에서 납부자의 재 신청 없이 등록하여 출금하는 행위는 부당인출에 해당되어
엄격히 처리되오니 반드시 납부자의 재 신청을 득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문의 5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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