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종금증권] 종금형 CMA 계좌의 CMS 출금이체 신규신청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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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1.07.04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입니다.
2011.11.30부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종금업 인가가 만료됨에 따라
2011.7.1부터
납부자의 종금형 CMA 계좌로
CMS 출금이체 신규 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동양종금의 모든 계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금형 CMA 계좌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며
해당 계좌 또한 납부자가 증권형 계좌 등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
이용기관께서는 평소와 같이 CMS 출금이체 신청을 해주시되(EB13 전송)
신청 결과가 "계정과목오류(0015)"등으로 불능처리 된 경우
해당 납부자분께서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형 계좌 등으로 전환 필요)
* 문의처 :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2600)
* 2011.9.1부터는 종금형 CMA 계좌 내 추가입금 중단 조치로 급여 등의 입금이체 제한,
2011.12.1부터는 7.1 이전 등록된 계좌로의 출금이체 또한 제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1.30부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종금업 인가가 만료됨에 따라
2011.7.1부터
납부자의 종금형 CMA 계좌로
CMS 출금이체 신규 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동양종금의 모든 계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금형 CMA 계좌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며
해당 계좌 또한 납부자가 증권형 계좌 등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
이용기관께서는 평소와 같이 CMS 출금이체 신청을 해주시되(EB13 전송)
신청 결과가 "계정과목오류(0015)"등으로 불능처리 된 경우
해당 납부자분께서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형 계좌 등으로 전환 필요)
* 문의처 :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2600)
* 2011.9.1부터는 종금형 CMA 계좌 내 추가입금 중단 조치로 급여 등의 입금이체 제한,
2011.12.1부터는 7.1 이전 등록된 계좌로의 출금이체 또한 제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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