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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CMS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09.09.11

안녕하십니까? CMS 업무 관리자입니다.

CMS 이용약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CMS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 출금이체(당일)서비스 용어정리 추가
- 신규, 변경, 해지시 주거래기관 경유 생략
- 출금이체(당일)서비스 전송료 신설

2. 변경 내용

제3조(용어의 정의)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주거래기관 수납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하며, 출금이체(3일),
출금이체(당일)이 있다.
⑤ 출금이체(3일)은 출금의뢰부터 출금결과 수신까지 3일이, 출금이체(당일)은
출금의뢰일에 출금 결과까지 수신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이용신청 절차)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거래기관과 고객수수료 등에 관한 별도의 CMS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원에 CMS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기관정보 변경)
① 이용기관이 기 등록한 이용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CMS 이용
변경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함)를 변경 7일전까지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승인 해지)
① 이용기관이 서비스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MS 이용해지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3. 전송료할인
출금이체(당일) 신설

3. 시행일 : 200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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