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출금이체 고객 동의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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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08.08.22
항상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CMS 이용기관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 동의 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변경전 :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변경후 :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시행일 : 2008년 7월 31일
CMS 이용기관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 동의 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변경전 :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변경후 :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 시행일 : 200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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