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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현금영수증 관련 법률 주요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2008.06.23

항상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CMS 이용기관의 이체내역을 금융결제원이 국세청에 통지하으로써 이용기관의
고객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CMS 현금영수증 관련
법률이 개정됨을 안내합니다.

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제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단,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세 과세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임
※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골프·
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 택배 등(주차장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2. 금융기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
-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폐지
- 단, 가산세·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이상 유지
- ’08.7.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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