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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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08.05.13
CMS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만료되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제출하는 “보험증권”의 「발급 및 제출 방식」이‘08. 5.14(수)부터 “전자파일”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08.5.14(수)이후에는 “서면”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음
1. 신청 절차
― 신규 신청기관 : 변경사항 없음
― 기존 이용기관
서울보증보험(주) 지점(대리점)에“이행(지급)보험증권”의 갱신 및 변경신청시 “CMS 기관코드”를 알려주셔야 하며,“CMS 기관코드”를 모르는 경우 “이행(지급)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류 : 현행과 동일
2. 처리절차
―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됨과 동시에 금융결제원에 “전자파일”로 즉시 전송합니다.
― 따라서, 기관에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처리 소요시간
금융결제원은 서울보증보험(주)로 부터 “전자파일” 수신 후 1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신규 CMS 신청기관의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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