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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할인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2007.12.20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하여 2007년 4월부터 금융결제원 CMS 중개수수료 할인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할인대상기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시설(국립, 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유치원(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2. 할인내역
금융결제원 CMS 중개수수료 50% 할인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하(부가세 별도), 은행수수료는 변동없음

3. 실시일자
2007.4.2 (월)부터
기존 이용 유치원에 대해서도 4월분 중개수수료부터(5월 청구) 할인적용(문의 : 02-531-3337,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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