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현금영수증에 서비스 유형에 가형과 나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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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4.03
가 형이란?
CMS 출금(이체)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생성하여 국세 청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동 유형으로 가입한 이용기관의 EB21(출금 이체의뢰내역)과 EB22(출금이체결과내역)을 비교하여 CMS (정상)출금내역을 생성한 후 이를 EA43(CMS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에 통보후,
이용기관 앞으로 EA44(CMS현금영수증 결과내역)를 송신해 주는 유형입니다.
나 형이란?
EA41(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이용기관에서 생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송신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동 유형으로 가입한 이용기관은 EA41(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직접 생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송신, 당원은 이를 국세청으로 통보후, 이용기관 앞으로 EA42(CMS현금영수증 결과내역)를 송신해 주는 유형입니다.
※ 나 형의 경우, CMS 이외의 현금거래(현금수납,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입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
CMS 출금(이체)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생성하여 국세 청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동 유형으로 가입한 이용기관의 EB21(출금 이체의뢰내역)과 EB22(출금이체결과내역)을 비교하여 CMS (정상)출금내역을 생성한 후 이를 EA43(CMS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에 통보후,
이용기관 앞으로 EA44(CMS현금영수증 결과내역)를 송신해 주는 유형입니다.
나 형이란?
EA41(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이용기관에서 생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송신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동 유형으로 가입한 이용기관은 EA41(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직접 생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송신, 당원은 이를 국세청으로 통보후, 이용기관 앞으로 EA42(CMS현금영수증 결과내역)를 송신해 주는 유형입니다.
※ 나 형의 경우, CMS 이외의 현금거래(현금수납,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입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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