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스트관련사항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언제 보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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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4.12
테스트관련사항 통보서란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파일송수신 테스트를 요청하기 위하여 희망테스트일자 등을 기재하여 보내실 서식입니다.
양식은 홈페이지(www.cmsedi.or.kr) 고객지원→업무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테스트 요청일 3영업일 전까지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요청일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PC 이용기관은 테스트통보서 제출생략되며, 테스트 요청일에 테스트 가능.
* HOST 이용기관의 경우 반드시 테스트통보서(HOST기관용)를 제출해야 함.
* 금융결제원 빌링원플러스 또는 협력업체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를 생략함.
양식은 홈페이지(www.cmsedi.or.kr) 고객지원→업무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테스트 요청일 3영업일 전까지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요청일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PC 이용기관은 테스트통보서 제출생략되며, 테스트 요청일에 테스트 가능.
* HOST 이용기관의 경우 반드시 테스트통보서(HOST기관용)를 제출해야 함.
* 금융결제원 빌링원플러스 또는 협력업체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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