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 직접접수가 가능한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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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4.03
출금이체신청 이용기관 직접접수가 가능한 이용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MS 참가기관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3. 신용등급 'B3' 이상의 상장회사
4. 대학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5.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6. 신용등급 'B3' 이상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관
7. 정당, 신요회복위원회 등 결제원 똔느 참가기관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기관
8.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사 및 지역아동센터
9. 신용등급 'C3'이상의 세무사, 회계사, 유치원, 어린이집
10. 상기의 대상기관 외 결제원에 월간출금한도금액만큼의 보증수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결제원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 이용기관이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결제원으로 직접접수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 이용기관의 예금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 결제원 프로그램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협력사책임의 경우
1. CMS 참가기관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3. 신용등급 'B3' 이상의 상장회사
4. 대학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5.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6. 신용등급 'B3' 이상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관
7. 정당, 신요회복위원회 등 결제원 똔느 참가기관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기관
8.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사 및 지역아동센터
9. 신용등급 'C3'이상의 세무사, 회계사, 유치원, 어린이집
10. 상기의 대상기관 외 결제원에 월간출금한도금액만큼의 보증수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결제원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 이용기관이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결제원으로 직접접수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 이용기관의 예금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 결제원 프로그램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협력사책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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