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원 담보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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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4.04
결제원 담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유 발생일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합니다.
1. CMS 이용 해지
2. 보증수단을 직접접수담보금 및 질권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결제원 중계수수료의 미납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1. CMS 이용 해지
2. 보증수단을 직접접수담보금 및 질권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결제원 중계수수료의 미납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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