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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용 인증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이용회원 :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금융인증서, 개인용(은행거래용, 범용) 공동인증서

  • 은행계좌, 신용카드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은행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이용회원 : 금융인증서,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종류
서비스 종류
공동인증서 종류 금융회사 계좌 비고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은행계좌, 신용카드 납부시 이용가능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
금융투자회사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금융투자용 공동인증서 등록불가
(단, 임의단체이면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계좌 납부 시에만 이용가능
범용공동인증서 모든 납부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