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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이체 이용약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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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개정사항은 기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절차와는 변동사항이 없고, 향후 제휴사를 통한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① 정산대행업무 제휴사를 통한 지로 자동이체 이용 관련 조항 신설 - 자동이체 정산대행업무 관련 정의 신설(제2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 제휴사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관련 조항 신설(제6조, 제18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 해당 내용은 지로 자동이체 수납금 정산, 자료 송수신 등을 정산대행업무 제휴사에 위탁한 "정산대행업무 이용기관"에만 적용되며, 기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절차는 변동사항 없음. ②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조항 신설 - 납부자 보호조치 관련 조항 신설(제16조, 제24조) * 금융위원회의 구독경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및 이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4) 등에 따름 □ 시행일 : 2025. 1. 27.(월) 첨부파일 : 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