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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AQ
산림조합중앙회 지로업무 본격실시(2009.1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11
[산림조합중앙회 자동이체(국세,지방세,상하수도요금,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서비스 제한안내]

산림조합중앙회의 금융결제원 지로업무 본격실시(2009.11.9)와 관련하여
(국세,지방세,상하수도요금,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참가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금융기관대표코드 : 064
3. 서비스 제한내용 : 국세,지방세,상하수도요금,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자동이체(신청,청구)
4. 제한사유 : 국고금관리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의함
5. 본건 관련문의처 : 금융결제원 전자지로팀(02-531-1635, 1636, 1637, 1631)
* 문의 가능시간 :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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