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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동이체 이용기관 해지접수분 최초개시일 적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자동이체 직접 접수기관의 해지 접수분에 대한 최초개시일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참가기관(은행, 금융투자회사)의 최초개시일 적용
― 이용기관 해지접수분 최초개시일이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경우 참가기관에서는 최초개시일을 前영업일에 적용함

* 예 : 이용기관에서 수록한 최초개시일 : 2009. 8. 30(일)

참가기관(은행, 금융투자회사)의 최초개시일 적용 : 2009. 8. 28(금)

⇒ 따라서 직접접수기관에서는 상기내용을 감안하여 최초개시일을
수록(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건 관련 문의처 : 금융결제원 02-531-1637, 1638, 1639, 1635~6
(문의 가능시간 :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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