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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금기준 강화’ 및 ‘즉시해지’ 본격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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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5(수)부터 은행에서의 자동이체 출금기준을 본격적으로 강화. 적용하고, 즉시해지를 전면 실시하오니 해당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 조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일정 - 자동이체 출금기준 강화 : 2008. 11. 5(수) 출금분부터 - 즉시 해지 : 2008. 11. 5(수) 해지신청분부터 □ 관련문서 본 사이트의 [지로EDI]- [자료실] - [업무자료] 참조 □ 조치사항 은행 자동납부 등록원장에 등록되지 않은 내역에 대한 이용기관 원장 정비 (출금기준 강화 본격 실시전까지) 등 ※ 세부 실시내용과 조치사항은 관련문서 참조 □ 이용문의 : (02) 531-16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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