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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2(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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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이용기관에서 직접 접수한 자동납부 신청내역에 대하여 은행에서
처리결과(GR21)에 수록하는 62(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는 은행에서 관리 중인 자동납부 등록원장에 동일한 계좌(납부자번호도 동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용기관은 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상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은행의 경우에도 은행 접수분에 대해 이용기관에서 처리결과를 07(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로 수록하는 경우 정상으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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