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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AQ
62(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2
자동이체 이용기관에서 직접 접수한 자동납부 신청내역에 대하여 은행에서
처리결과(GR21)에 수록하는 62(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는 은행에서 관리
중인 자동납부 등록원장에 동일한 계좌(납부자번호도 동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용기관은 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상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은행의 경우에도 은행 접수분에 대해 이용기관에서 처리결과를 07(동일계좌로 이중신청) 코드로 수록하는 경우 정상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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