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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량지급 이용약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9
대량지급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서명법 개정(2020. 12. 10.)에 따라 약관 내 인용 조항 현행화 (제2조)

(현행)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변경)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시행일 : 2026. 5. 11.(월)


붙임 : 대량지급 이용약관(이용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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