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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동이체 이용약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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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금결과 통보시각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
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내용 ㅇ 지로 자동이체 출금결과 통지시각 조정(제20조 제1항) 및 기존 단서조항 분리(제20조 제4항) - (현행) 출금일 익영업일 12:00부터 - (변경) 출금일 익영업일 06:00부터 * (대상파일) 청구결과내역, 입금통지서 및 결과합계표 2. 시행일 : 2026. 2. 6.(금) (2.5.납기분부터 적용) 붙임 : 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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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이용약관(이용기관용)(2026.2.6시행)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