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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동이체 이용기관 직접접수가 가능한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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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신청 직접접수기관이란 자동이체 희망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이용기관 직접접수가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학교법인 5. 제1,2금융권 금융기관 4. 최근 3개월간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월평균 5천건 이상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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