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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자동이체) 동의자료 생성 및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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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지로EDI 담당자입니다.
자동납부(자동이체) 동의자료 생성 및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향후 동의자료 생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한국인터넷징흥원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인증서 사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 신설 - 위의 경우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 우선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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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자동납부동의자료 생성 및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_20230630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