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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안내

자동이체

정기적,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대금을 이용기관, 납부자 및 은행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납부자가 거래 은행 및 이용기관 등에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해당 납기일에 납부자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서 수납대금을 출금 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자동 입금하여 주는 서비스

자동이체 신청등록

  • - 자동이체 신청등록은 자동이체 출금을 위한 선행업무로서,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청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납부자원장 등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 이용기관 직접접수 가능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승인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세설명 하단표에 정의

(주)D일 : 전송일

은행접수시

이용기관접수시

자동이체 청구

상세설명 하단표에 정의

(주)D일 : 납기일

자동이체 청구
처리
번호
내용 자료흐름 전송
표준시각
청구내역 이용기관→결제원 D-1,
11:00까지
청구결과내역 결제원→이용기관 D+2,
09:00부터
청구오류내역 결제원→이용기관 D-1,
19:00부터
입금통지서 및
결과합계표
결제원→이용기관 D+2,
09: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