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개요
1. CMS(Cash Management Service)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2. 금융결제원 CMS특징
이용기관(사업자)는
- 은행공동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해지며,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 출금일(D) 바로 다음 영업일(D+1)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 단, 신규이용기관은 신규등록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D+3일, 그 후 3개월 동안은 D+2일, 그 후에는 D+1일에 자금이 입금됩니다.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1월(승인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D+3일 | D+2일 | D+1일 |
이용기관의 고객은
-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선택에 제약없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서비스 (수납업무)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 출금이체(익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전일 출금요청, 출금일 익일 결과 확인(3일처리)
- 출금이체(당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당일 출금요청, 출금일 당일 결과 확인(당일처리)
익일 및 당일출금 서비스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출금 당일 고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깜빡 잊고 출금 전일 요청자료를 보내지 못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당일 서비스를 활용)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4. CMS 이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득한)임의단체, 학교, 유치원 등 각종 자금 수납/지급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C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CMS 참가금융회사
은행권(국내 전 은행 참가)
금융회사명 | 금융회사 코드 | 금융회사명 | 금융회사 코드 |
---|
금융투자회사
금융회사명 | 금융회사 코드 | 금융회사명 | 금융회사 코드 |
---|
6. CMS 이용계좌
출금이체의 수납계좌 및 입금이체의 지급계좌는 결제원이 부여하는 이용기관 관리코드 당 각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추가가 필요한 기관은 추가로 CMS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법인계좌는 이용기관, 이용기관의 고객 모두 CMS 이용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개인계좌는 CMS 이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7. CMS 신청 및 이용절차
CMS 신청
- ① 주거래 금융회사와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제출
-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보증수단 제출 → CMS 가승인
- ③ 전산 테스트 → CMS 승인(실시)
CMS 이용
출금이체
- ① 고객으로부터 출금동의(서면, ARS 및 녹취등) 받기
- ② 고객의 출금계좌등록
- ③ 출금요청 → 자금수납
입금이체
- ① 입금요청 → 자금지급
CMS 해지
- ① CMS 해지신청서 제출
- ② CMS 해지
8. CMS 이용요금
① 수수료 종류
금융회사 수수료(이용기관 → 금융회사)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가 있으며, 각 서비스별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회사와 이용기관간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합니다.
단,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는 계좌조회/등록(해지)를 요청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 주거래 금융회사가 신한은행인 이용기관이 NH농협은행 고객 계좌에 대해 실시간 계좌실명조회를 요청한 경우 NH농협은행이 정한 수수료 부과
*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서비스개요 > 실시간 계좌조회/등록 > 6.이용요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 (이용기관 → 결제원)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회사와 자료전송 및 처리를 중계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② 수수료 체계
1) 금융회사 수수료(VAT면세)
구분 | 비용 | 징수방법 | |||
---|---|---|---|---|---|
금융회사 수수료 (VAT면세) |
의뢰건당 | 이체건당 | |||
출금이체 | 익일 출금 |
2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면제 |
12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60원 |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
|
당일 출금 |
4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면제 |
26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80원 |
|||
입금이체 | - | 10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100원 |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
* 금융회사 수수료에서 α 는 계약금융회사 자율 결정
2) 결제원 중계수수료(VAT별도)
구분 | 비용 | 징수방법 | |||
---|---|---|---|---|---|
결제원 중계수수료 (VAT별도) |
월이용료 | 중계건수 | 중계수수료 |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에 걸쳐 자동 출금 |
|
PC기관 | 1,500건 이하 | 40,000원 | |||
1,500건 초과 | 40,000원+전송료 | ||||
*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30,000원/월정액 |
|||||
HOST기관 | 25,000건 이하 | 200,000원 | |||
25,000건 초과 | 200,000원+초과 건당 수수료 |
||||
프로그램비용 | 프로그램 업체별 상이 | 프로그램업체에서 징수 |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구간(건) | 1,501~4,000 | 4,001~15,000 | 15,001~40,000 | 40,001~125,000 | 125,001 이상 |
---|---|---|---|---|---|
출금이체신청등록, 출금이체(익일출금), 입금이체 |
8원 | 7원 | 6원 | 5원 | 2원 |
출금이체(당일출금) | 9원 | 8원 | 7원 | 5.5원 | 2.1원 |
* 결제원 이용료는 기본건수 초과 시 구간별 건당요금 적용
9. 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 이용기관 준수사항
출금동의
출금이체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결성 검증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금융회사를 통해 출금이체를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의 경우, 고객이 동일한 계좌에 대해 동일 납부자번호로 출금이체를 재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상법' 에서 규정한 회사 합병(또는 회사 분할)절차에 의해 피합병회사(또는 분할회사)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10. 출금이체 부당인출 민원처리
부당인출이란?
-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 고객이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 -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 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
-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
납부자의 부당인출 민원접수 방법
-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고객지원 → 업무양식 → 「CMS민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문의처 : ☎ 02-1577-5500(3번을 누름), e사업관리팀 ☎ 02-531-3331, FAX : 02-566-6426)
부당인출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
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래의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 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11. 타 CMS와 비교
타 CMS사업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금융결제원 | 타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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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 전금융기관 공동추진사업 | 각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에 따른 사업 |
금융기관 인프라 | 국내 전 은행 및 증권사 이용가능 (2019.12월 기준 54개) |
일부 금융기관만 이용가능 |
거래 주체 및 자금 정산방식 |
이용기관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며 출금자금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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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자금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CMS 사업자가 직접 입금 받은 후 일정기간 지나고 이용기관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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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출금요청-결과확인) |
익일출금(3일)
출금요청: 출금일 –1일 17:00 까지 결과확인: 출금일 +1일 03:00 부터 당일출금(당일)출금요청: 출금일 12:00 까지 결과확인: 출금일 23:00 부터 |
(3일) 출금요청: 출금일 –1일 결과확인: 출금일 +1일 11:00 부터 |
자금 정산주기 | 출금일 +1일 (오전 입금) (단,신규 이용기관은 신규 등록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D+3일, 그 후 3개월 동안은 D+2일 입금) |
출금일 +2일 이후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