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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요

1. CMS(Cash Management Service)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2. 금융결제원 CMS특징

이용기관(사업자)는
  • 은행공동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저의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해지며,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 출금일(D) 바로 다음 영업일(D+1)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 단, 신규이용기관은 신규등록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D+3일, 그 후 3개월 동안은 D+2일, 그 후에는 D+1일에 자금이 입금됩니다.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1월(승인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D+3일 D+2일 D+1일
이용기관의 고객은
  •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선택에 제약없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서비스 (수납업무)
CMS 서비스 종류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있음.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 출금이체(익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전일 출금요청, 출금일 익일 결과 확인(3일처리)
  • 출금이체(당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당일 출금요청, 출금일 당일 결과 확인(당일처리)

익일 및 당일출금 서비스는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출금 당일 고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깜빡 잊고 출금 전일 요청자료를 보내지 못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당일 서비스를 활용)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있음.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4. CMS 이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득한)임의단체, 학교, 유치원 등 각종 자금 수납/지급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C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CMS 참가금융회사

은행권(국내 전 은행 참가)
CMS 참가 은행권(국내 전 은행 참가)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코드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코드
금융투자회사
CMS 참가 금융투자회사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코드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코드

6. CMS 이용계좌

출금이체의 수납계좌 및 입금이체의 지급계좌는 결제원이 부여하는 이용기관 관리코드 당 각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추가가 필요한 기관은 추가로 CMS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법인계좌는 이용기관, 이용기관의 고객 모두 CMS 이용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개인계좌는 CMS 이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7. CMS 신청 및 이용절차

CMS 신청
  • ① 주거래 금융회사와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제출
  •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보증수단 제출 → CMS 가승인
  • ③ 전산 테스트 → CMS 승인(실시)
CMS 이용
출금이체
  • ① 고객으로부터 출금동의(서면, ARS 및 녹취등) 받기
  • ② 고객의 출금계좌등록
  • 출금요청 → 자금수납
입금이체
  • ① 입금요청 → 자금지급
CMS 해지
  • CMS 해지신청서 제출
  • ② CMS 해지

8. CMS 이용요금

① 수수료 종류
금융회사 수수료(이용기관 → 금융회사)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가 있으며, 각 서비스별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회사와 이용기관간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합니다.
단,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수수료는 계좌조회/등록(해지)를 요청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 주거래 금융회사가 신한은행인 이용기관이 NH농협은행 고객 계좌에 대해 실시간 계좌실명조회를 요청한 경우 NH농협은행이 정한 수수료 부과
*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서비스개요 > 실시간 계좌조회/등록 > 6.이용요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 (이용기관 → 결제원)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회사와 자료전송 및 처리를 중계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② 수수료 체계
1) 금융회사 수수료(VAT면세)
출금(입금) 이제 이용수수료
구분 비용 징수방법
금융회사
수수료
(VAT면세)
의뢰건당 이체건당
출금이체 익일
출금
2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면제
12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6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당일
출금
4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면제
26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80원
입금이체 - 100원+α
* 학교 및 유치원은 정액 10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 금융회사 수수료에서 α 는 계약금융회사 자율 결정

2) 결제원 중계수수료(VAT별도)
결제원 중계수수료(VAT별도)
구분 비용 징수방법
결제원
중계수수료
(VAT별도)
월이용료 중계건수 중계수수료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에 걸쳐
자동 출금
PC기관 1,500건 이하 40,000원
1,500건 초과 40,000원+전송료
*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30,000원/월정액
HOST기관 25,000건 이하 200,000원
25,000건 초과 200,000원+초과
건당 수수료
프로그램비용 프로그램 업체별 상이 프로그램업체에서 징수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초과건강 전송료
구간(건) 1,501~4,000 4,001~15,000 15,001~40,000 40,001~125,000 125,001 이상
출금이체신청등록,
출금이체(익일출금), 입금이체
8원 7원 6원 5원 2원
출금이체(당일출금) 9원 8원 7원 5.5원 2.1원

* 결제원 이용료는 기본건수 초과 시 구간별 건당요금 적용

9. 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 이용기관 준수사항
출금동의

출금이체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결성 검증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금융회사를 통해 출금이체를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의 경우, 고객이 동일한 계좌에 대해 동일 납부자번호로 출금이체를 재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상법' 에서 규정한 회사 합병(또는 회사 분할)절차에 의해 피합병회사(또는 분할회사)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10. 출금이체 부당인출 민원처리

부당인출이란?
  •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 고객이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
  •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 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
  •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
납부자의 부당인출 민원접수 방법
  •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고객지원 → 업무양식 → 「CMS민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문의처 : ☎ 02-1577-5500(3번을 누름), e사업관리팀 ☎ 02-531-3331, FAX : 02-566-6426)
부당인출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

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래의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 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11. 타 CMS와 비교

타 CMS사업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타 CMS사업자와는 다른점
구분 금융결제원 타 사업자
사업방식 전금융기관 공동추진사업 각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에 따른 사업
금융기관 인프라 국내 전 은행 및 증권사 이용가능
(2019.12월 기준 54개)
일부 금융기관만 이용가능
거래 주체 및 자금 정산방식 이용기관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며
출금자금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
  • 결제원은 이용기관과 금융기관간 데이터
    중계역할 수행
  • 이용기관 앞 입금 완결성 보장
출금자금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CMS
사업자가 직접 입금 받은 후 일정기간 지나고 이용기관으로 입금
  • 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
  • CMS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이용기관 앞 입금 안될 위험 존재
처리시간
(출금요청-결과확인)
익일출금(3일)

출금요청: 출금일 –1일 17:00 까지

결과확인: 출금일 +1일 03:00 부터

당일출금(당일)

출금요청: 출금일 12:00 까지

결과확인: 출금일 23:00 부터

(3일)
출금요청: 출금일 –1일
결과확인: 출금일 +1일 11:00 부터
자금 정산주기 출금일 +1일 (오전 입금)
(단,신규 이용기관은 신규 등록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D+3일, 그 후 3개월 동안은 D+2일 입금)
출금일 +2일 이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