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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CMS신청 절차

① 주거래 금융회사와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작성

※ CMS 이용신청서: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고객지원 → 업무양식 → 「CMS 이용 신규 신청서」 (단, 학교의 경우, 「학교 CMS 이용 신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음
② CMS 이용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금융결제원 앞 (우편)제출
첨부서류안내
구분 첨부서류
공통서류
  • CMS 이용계약서(금융회사와 체결) 사본 1부
  • 수납(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서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학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소속지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정부기관
  • 정부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기관 발신명의 협조공문 등)
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 설립인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
    (제출 시 실사면제)
전년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시 실사면제)
다음

③ 현장실사 실시 및 실사 완료된 기관 앞 보증수단 안내

다음

④ 가승인 안내 후 테스트 통보서 FAX 제출 및 전산 테스트 실시

※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전산테스트 생략 가능

다음

⑤ 실시통보서 원본제출 및 CMS 이용승인 안내

2. CMS 이용 신청서 작성 요령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 기재

  2. 이용하고자 하는 CMS 서비스 선택

  3. CMS 수납(지급)계좌로 이용할 계좌정보 기재

  4. 납부자계좌에서 자금 출금시
    고객통장에 기재될 문구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기재
    • 한글 8자이내, 영문/숫자 14자 이내에서 기재
  5. 출금(입금)하는 자금의 용도를 기재

  6. 월간출금한도는 월간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이며, 건당출금한도는 건당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으로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로 정함

  7. 이용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직접받아 원장에 등록하는 경우 제출할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선택 금융회사에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는경우 보증수단 없음을 선택

  8. 결제원과 파일을 송수신할 방식을 선택

  9. CMS 파일 생성 및 관리할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프로그램 업체 선택 시 업체명을 기재

  10. 결제원 중계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좌정보이며 출금(입금)이체계좌와 동일한 경우 작성 생략

  11. CMS 신청담당자의 정보 기재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필수 기재)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표시

  1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소속지사는 직인날인후 사용인감계를 제출
    • 학교(초,충,고)는 학교장 직인날인

3. 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1) 월간 출금 상한금액인 월간출금한도와 1건의 출금 상한금액인 건당출금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⑥번 관련)
  • 월간출금한도는 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한도는 월간출금한도의 10%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월간출금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최소 5백만원)도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출금동의어디에서 접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CMS 출금이체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며
  • 고객(납부자)은 거래 금융회사 또는 이용기관에 출금동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금동의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있음.
금융회사접수 (기본)

납부자가 거래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을 직접 방문하여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기관 직접접수 (선택)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용기관 직접접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금융회사 접수방식도 이용가능

3) 이용기관 직접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1개를 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⑦번 관련)

출금동의 없는 부당인출에 대한 위험관리, 고객 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제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접수 보증수단 종류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 금융회사 예금 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서
  • 결제원에 현금을 입금하는 결제원담보
  • 결제원 프로그램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협력사 책임

※ 질권 및 결제원담보는 보증수단 해지시 3개월 후 환급됨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의 일정비율(이용기관 신용도에 따라 상이, 면제~100%)로 정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금액은 최소 5백만원입니다.

※ 단, 신규신청기관은 1년동안 월간출금한도의 100% 보증수단 가입

직접접수 보증수단 면제 대상 (보증수단 제출 없이 이용기관 직접 접수 이용 가능)
  • ① CMS 참가금융회사
  • ② 제2금융권
  •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④ 정부(재)투자기관
  • ⑤ 학교법인
  • ⑥ 상장회사
  • ⑦ 외부감사 대상기관
  • ⑧ 세무사, 회계사
  • ⑨ 유치원, 어린이집
  • ⑩ 지역아동센터
  • ⑪ 신용등급 우수기관

※ 상장회사, 외부감사 대상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세무, 회계사는 부적합 판단 시 보증수단 제출
※ 신용등급 우수기관은 신용도 하락시 보증수단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발급대상 :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CMS이용신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결제원에 접수 후 보증보험 가입 유무 안내 받은 후 발급 진행

발급절차
발급절차
구분 절차
인증서가 있는 경우
* 법인사업자 : 기업용
* 개인사업자 : 개인용
(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
보증보험사 앞 첨부서류 FAX제출
→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전산처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보험료 결제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 첨부서류 구비하여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을 계약자가 직접 발급하고 해당도장을 청약서에
날인한 후 인감증명과 함께 우편 제출
  • 첨부서류 : CMS 보증수단 안내(이메일) 프린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 CMS 홈페이지-고객지원-업무자료에 게시
  • 보증보험 문의 : 서울보증보험 본,지점 (www.sgic.co.kr)
제출방법 : 전자증권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금융결제원에 자동 접수

※ 피보험자 : 금융결제원(사업자번호 : 220-82-01439)로 설정

4) CMS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결제원과 송수신할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⑧번 관련)
PC 방식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송수신 전용 S/W인 CMSPro 제공)

HOST 방식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출금건수 10,000건 이상권장)

5) CMS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⑨번 관련)

CMS 출금(입금)이체는 전산처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고객정보를 등록하고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생성하여 결제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 고객의 계좌정보, 출금(입금)요청액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전산파일을 전송하면 이에 의거 금융회사가 출금(입금)하고 다시
  전산파일로 처리결과를 통보

이용기관 직접개발

CMS 파일 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

상용 프로그램 구입(임대)

CMS 파일 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로부터 구입(임대)하여 사용
※ 결제원에서도 프로그램(빌링원플러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초,중,고)는 협력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