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S 이용요금 조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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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8.02
(주의) 이용기관은 CMS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요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이용요금 납부를 지체할 수 없음.
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요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이용요금 납부를 지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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