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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 CMS 직접접수 및 한도변경 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2024.10.21

CMS 직접접수 및 한도변경 신청서입니다.

□ 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제출기관은 사용인감 날인 가능)

□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한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 월간출금한도를 증액 요청하실 경우 아래에 해당하시는 기관은 "월간 출금한도 증액 요청서"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수단제출기관 : 개인업체 1억, 법인 2억, 보증수단면제기관 : 법/개인업체 1억, 아동/복지센터 5천) 초과인 경우

□ 건당 출금한도를 월간출금한도의 10%를 초과하여 증액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및 청구내역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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